[경제플러스=김두윤 기자]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뒤 손실이 예상되자 주가조작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국내외 증권사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8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 BNP파리바 등 증권사 4곳의 전·현직 트레이더 각각 1명씩 총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종가결정을 앞두고 주식을 집중 매도해 주가를 기준가보다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약정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증권 전 직원 A씨(46)는 2005년 11월16일 조기상환 평가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9회에 걸쳐 ELS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식 약 13만주를 매도,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10만8000원으로 떨어드린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B씨(39)는 2009년 4월15일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5회에 걸쳐 SK에너지 주식 약 9만주를 매도주문, 9만8000원이던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9만5900원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NP파리바 직원 C씨(33)는 2006년 9월4일 1만6000원이던 주가를 1만5550원으로, RBC 직원 D씨(42)는 2009년 4월22일 12만500원이던 주가를 11만9000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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