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에 대한 영업인가 심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늘어나고 운영주체의 도덕적 해이로 운영이 부실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리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의무적으로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회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는 물론 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된다.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서는 토지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리츠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준법감시 활동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 실시해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영업인가 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더불어 상장리츠 및 상장예정리츠에 대한 불시검사를 실시해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윤리강령, 이해상충, 주식거래 등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리츠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 및 내부통제 능력 향상을 유도하며, 리츠사의 결재 절차에서 대표이사 결재 이전에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이 결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인감관리·회계처리 등 자기관리리츠의 일부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권고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인하, 개발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다만 리츠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츠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리츠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인 투자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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