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현대그룹이 작년말 현대건설 인수전 도중 현대차그룹 등을 대상으로 낸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3일 현대그룹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현대그룹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를 요청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작년 12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매각협상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체결 방해행위 금지,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 금지 등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심리 직전 명예 및 신용훼손을 제외한 2개 항목의 금지 청구를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가 지난 2월 말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재항고계획을 취소한 데 따른 자연스런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6일 1차 심리가 열렸고, 2차 심리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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