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간 위례신도시 군부대의 토지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청약 지연은 물론 향후 협상결과에 의해 위례신도시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전예약 당첨자 계약과 잔여물량, 부적격 당첨자분을 합한 10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의 본청약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문제는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LH간 입장차가 크다는 것. LH는 위례신도시내 보유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현재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부가 위례신도시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난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인 4조원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인 8조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국토부와 국방부의 협상에 따라 토지 보상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토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3.3㎡당 1190만~1280만원이었다.

LH 관계자는 "토지 보상가가 확정돼야만 전체 사업비를 확정해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며, "분양가는 조성원가와 연동해 결정되는 만큼 토지 보상가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사전예약 당첨자는 "대부분의 사전 예약자들이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돌아선 경우가 많다"며, "분양 지연과 분양가 인상은 결국 사전 예약자들의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방부와 국토부는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토지 보상문제를 재협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4조원 가량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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