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몰고 갔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동양건설산업 및 채권단과 협의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가 결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11일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가 연기됐다. 하지만 동양건설과 주채권은행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속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PF에 투입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 가운데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보유 중인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000억원을 조달한 뒤 헌인마을 PF에 투입된 ABCP 2100억원 중 절반인 1050억원을 상환하고 헌인마을 사업 자체에서 손을 뗄 예정이다. 나머지 ABCP 상환은 당연히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은 이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회사 정상화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은 "삼부토건이 연대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만큼 나머지 ABCP 상환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두 기업의 주채권은행 간 대립도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측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동양건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ABCP 기한을 연장해 주고 기업회생절차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기업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

반면, PF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의 매출채권은 자산유동화대출(ABL) 발행을 위해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헌인마을 PF사업과 관련된 동양건설의 ABCP 상환은 우리은행 등 PF사업 채권단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동양건설이 ABCP의 절반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 받았지만, 동양건설은 금융권에 내놓을 만한 담보가 없어 돈을 빌리기가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이날 회생절차 결정 시한 연기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만큼 동양건설도 시한 연장을 고려중에 있다"며, "현재 헌인마을 PF 사업의 ABCP 상환과 관련해 담보제공 등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지만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인마을 PF와 관련된 두 건설사와 채권금융회사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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