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두윤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인적분할돼 신설된 (주)메리츠금융지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오는 13일 재상장한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대표이사 최희문)는 금융지주회사로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기준가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게 된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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