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8일 오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만남 이후에, 법안통과와 관련해서 박영선 민주당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법안 통과 개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법 통과에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재벌총수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잇따른 두 차례의 법안소위원장에 대한 전화 개입에 대한 청와대 정진석 수석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무산…'공정위 SK 제재 임박'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무산…'공정위 SK 제재 임박'
또한 박영선 의원실도 "29일 열리는 4월 국회의 마지막 법안2소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7월 2일 이후로 정해지면 SK그룹은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 시기를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무리수를 둘 경우 오히려 SK그룹의 특혜의혹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급입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6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도 월말에 이뤄지고 이후에도 공포절차 등에 따라 7월 초를 넘기게 됨에따라 SK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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