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정부가 3·22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에서 또 무산됐다.

1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4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의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지만,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데 실패했다.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계속 미뤄질 경우, 당장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업체들이 공급 시기를 미루면서 단기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결국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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