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서울시가 현행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이른바 뉴타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에서 주거생활권 단위특성을 살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뉴타운 개발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기존 지역을 보전하며 뉴타운을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의 주거정비는 노후주택지 등에 대한 일괄적 철거 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그 자리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도심ㆍ서남ㆍ서북ㆍ동남ㆍ동북권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기존 뉴타운사업의 순차적ㆍ안정적 추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장기적 폐지,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ㆍ도입 등이다.

서울시는 기존 지역의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보전하며 개발해 아파트 일변도의 도시 경관을 다변화하는 한편, 서민주택 감소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감소 등 뉴타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 위주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 등이 지진부진해 재산권 행사만 제한받고 있는 291곳에 대해 주민들이 요청하면 예정구역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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