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강남 보금자리주택처럼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주택의 양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는 조성원가로, 60~85㎡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돼 극소수 당첨자들이 과도한 차익을 얻게 될 뿐더러, 수도권 보금자리의 경우 시세의 80~90%에 공급되는 등 지역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로또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고 대기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보금자리지구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전용 60~85㎡인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 건설업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LH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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