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거래를 활성화하기 보다 오히려 주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800조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오는 4월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신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으로 감면하기로 했으며,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을 제외한 전국 모든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인 주택시장 회복세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의 DTI규제 부활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높은 주택가격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뿐더러 취득세 일부를 낮춰준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정부 발표에서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DTI 심사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담보대출로 반 이상을 채우고 가는 현실에서 DTI 규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이달 들어 주택 거래 회복세가 급격히 꺾인 것은 DTI 규제 완화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의 DTI 부활 결정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악재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 보다는 거래시장의 심리적인 위축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는 파급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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