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11·11 옵션만기쇼크를 초래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하나대투 관계자는 “준법지원실에서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진에서 소송 여부를 놓고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소송에 대비해 상대를 도이치은행 본사로 할지, 도이치은행 홍콩·뉴욕지점과 한국지점으로 할지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도 도이치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즈에셋 관계자는 “하나대투와는 별개로 도이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심정적으로는 도이치은행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일단 자문 법무법인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1일 2조4424억원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약 449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나대투 계좌를 통해 풋옵션을 거래한 와이즈에셋이 89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하나대투는 와이즈에셋이 손실금 중 760억원을 대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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