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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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그룹이 ´양해각서(MOU) 해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해 이어졌다.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MOU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1심 재판부 또한 법률적 판단보다는 세간의 근거 없는 비법률적 의혹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말았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취해 온 일련의 조치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됐으므로, 그 계약의 해석은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로 설명되고 설득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측 소송대리인은 “따라서 이번 항고심에선 법원의 본래 사명인 법률적 판단에만 집중하여 올바른 법리가 선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측은 이어 “1심 법원이 채권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채권단의 MOU 해지권 행사에 대해 그 법적 한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이러한 현대그룹의 진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판단 보다 비법률적 고려사항을 우선시하여 채권단의 MOU 해지를 정당화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제적 규범까지 무시한 것이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항고심 재판부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적 양심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며 본계약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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