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서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을 예고했다.

이는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월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됐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기존의 우주·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춰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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