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펀드 부실판매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펀드 판매 증권사 대표 자격으로 금융위원회 임시 소위원회에 출석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불러 진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 양홍석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일시 중단했다.

만약,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앞서 라임펀드 관련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최근 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라임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을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에서 KB증권은 벌금 5억원, 대신증권은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KB증권의 경우,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고,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주의 부실이 인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운용사에서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한 혐의 등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이라며 “이는 라임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대신증권이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 수장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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