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 이상 감소하게 됐다.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받는 특례세율 적용 세대도 65만호 증가한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작년보다 18.61%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71.5→69.0%) 추가적인 공시가 하락을 유도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수준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8억원이 된다.

이 주택을 보유한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천원으로 작년 203만4천원보다 38.5% 감소한다.

이는 A씨가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7천원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다.

작년 공시가 15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12억5천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주택을 보유한 B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올해 보유세는 280만2천원으로 작년 403만4천원 대비 30.5% 감소한다. B씨의 보유세는 2020년과 비교해도 24.8% 줄어든다.

작년 공시가 1억원과 3억원, 5억원, 10억원, 12억원, 15억원, 20억원, 25억원, 30억원 등 구간으로 세분해 작년 대비로 보유세 변동을 보면 공시가 10억원 구간의 세 부담 감소율이 38.5%로 가장 높다. 공시가 1억원의 세 부담 감소율이 7.5%로 유일하게 20% 이하일 뿐 나머지 구간은 모두 20%를 넘는다.

2020년 대비로 보면 공시가 12억원 구간의 보유세 감소율이 17.9%로 가장 낮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20% 이상이다. 이 기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공시가 1억원으로 감소율이 41.5%에 달한다.

전반적인 공시가 하락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특례세율 적용 구간은 65만호 늘었다.

특례세율 적용 구간이 1천443만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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