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세종시 제외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론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주택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가해지는 규제 중 금융 관련 규제만 적용받는 지역으로 기재부에 지정·해제 권한이 있다.

이날 세종시가 빠지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15개구만 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규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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