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약 한 달간 금융소비자보호 내재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식을 수시로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천 수칙을 담은 모니터 스크린세이버 화면과 책상 비치용 인쇄 파일을 배포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관련 필수 교육을 실시했고 하이플래너를 대상으로는 역할극(Role Play)식 동영상을 제작해 반복 교육했다.

또한 임직원 및 하이플래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금융소비자보호 인지도 실태 파악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법 준수 의식을 제고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질적 활동도 강화했다. 청약서류 및 테마점검을 강화해 보험계약 완전판매를 강조했으며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소비자와 관련된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수로 하는 사전점검 활동도 강화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객 인생의 든든한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해 ‘금소법 8대 핵심사항 및 5대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와 법 준수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선서식을 진행했고 40여개의 부서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등을 제·개정했다. 약관개선TF를 운영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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