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고객이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1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과 지바이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쿠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사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킥보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때 피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한화손해보험의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의 연계 혜택으로 제공되며,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 구입한 후 1개월이다.

이 서비스는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고객이 출퇴근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을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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