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은 17일 오후 외환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외환은행 전경
외환은행 전경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그룹과 본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 해지안 등 4개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모두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안은 부결된다.

채권단은 기자"현대그룹이 12월3일과 12월14일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는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과 법적쟁송 없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한 협상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병행하여, 예비협상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같이 부의한다”고 발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난게 없으며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지 시장의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일단 논의의 틀을 만들어놓고 추후 협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2월22일까지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이 주관기관 앞으로 통보돼 가결되면 해당 안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17일 외환은행 14층에서 열린 채권단의 기자회견
17일 외환은행 14층에서 열린 채권단의 기자회견
금일 있었던 채권단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의 뒤바뀜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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