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취지는 일반 투자자들을 살리라는 것"이라며 "방법만 달리 하겠다. 계약 취소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은행, 예탁원 구상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법률상 위험하다. 분조위 권고안 수용이 향후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말했다.

향후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펀드 관계사와 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비한 조치다.

앞서 NH투자증권은 분조위 당시 판매사 홀로 '계약 취소'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지만 '다자배상' 결론 시 선제적으로 반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자배상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번 결정 관련 NH투자증권은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결정 후 여의도 파크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펀드 관계사와의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반환이지 배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금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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