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 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천200만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줬는데, 결합상품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밖의 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지불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내고 SK텔레콤 부담분(41만원→61만원)만 늘어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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