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천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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