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