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14일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현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 6명은 하이닉스 측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결국 하이닉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 전 회장 등이 회사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은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에 대해 현 회장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는 것이 맞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책임은 40%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 원심보다 책임을 약 30%정도 감면했다.

한편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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