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중기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KB손보는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나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59~92%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이번 공제상품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고객 불편 및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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