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신한생명은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는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고객패널 제도다. 신한생명이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시작했다. 배심원단 100인은 자사 고객 모집과정을 거쳐 온라인 80명, 오프라인 20명으로 구성했다.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심의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의 안건 중 해약취소 요청 민원 건은 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용으로 종결됐다.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한건의 배심원단의 의견은 불수용이었으나 최종 수용처리됐다.

이번 배심원단 운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앱(Naver Band)을 활용한 온라인방식 만으로 진행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배심원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한생명은 앞으로도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더욱 매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한생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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