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가 방문한 유양디앤유는 디스플레이용 전원장치를 만드는 회사로 LG전자 의 1차 협력사며 중국 칭다오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하청업체)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가 코로나19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납기를 연장해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 이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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