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담긴 제 2차 확인서를 오늘 오후 늦게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기준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채권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제시한 마감시한인 지난7일 12시를 불과 11시간 앞둔 동일 새벽 1시경에 대출계약서및 그 부속서류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텀 시트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급작스런 제출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간에 텀 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  따라서, 텀 시트는 존재하지않는다”며 나티시스 은행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본 건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6천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차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하고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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