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주부터 본격 통보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 체감 인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이러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종부세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남과 강북의 요지의 주택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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