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7월부터 손실 난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90조원대로 커진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조 회장의 비책이다.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으로 신한은행에 이어 2위인 국민은행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신한금융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들도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신한금융은 다음달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계약하고 1년 뒤 같은 날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0% 이하인 고객에게는 그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뉘는데 두 가지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는 건 업계 최초라는 게 신한금융 측 설명이다.

신한금융의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 면제안은 조 회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그 정도(수수료 면제)는 해야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시장이 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도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168조4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2023년엔 퇴직연금 시장이 312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은 만 34세 이하인 소비자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0%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 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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