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농심, 오뚜기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유통업체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농심·오뚜기가 최종 승소했다.

농심, 오뚜기는 23일 "라면 담합에 관한 미국 집단소송 판결과 관련해, 원고측 항소 포기로 피고측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라면 가격 논란은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포함한 라면 제조업체 4개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한데서 시작했다.

당시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 걸쳐 각 회사 라면제품 가격을 서로 교환하며 담합했다고 판단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공정위 역시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한국에서 담합 의혹을 벗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의 2012년 판정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미주 지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한인이 집중된 지역의 대형마트 더 플라자 컴퍼니가 농심 아메리카·오뚜기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과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직/간접 구매자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라면업계의 부당한 가격 담합으로 현지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올해 1월(한국 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라면 가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21일 담당 판사가 소송종결서를 승인하는 서명을 했고,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농심, 오뚜기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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