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6월부터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답변 의무가 생긴다.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적발시 처벌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은행업 인가심사 때에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가가 지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표현에서 '최근 5년간'을 빼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6월 12일 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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