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제주,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0,846명의 반대 의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재 여야 3당 모두,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각각 3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국회 법안들의 통과를 극구 반대해오던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에 10년 공공임대의 지원책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법안은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는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LH공사의 이익을 위해 변경시킬 수 없고, 연장/대출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

국토교통부의 연장(4년) 대책은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입주민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근본 취지를 담은 입주민의 유일한 법률적 권리인데 이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다.

사법부 판례에서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취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분양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대출 대책은 오히려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입주민들은 분노에 휩싸여 있다.

LH공사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반면, 지금까지 분양전환된 2만여 세대의 지방공사와 민간 건설사업자는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으로 분양전환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 이자율도 3% 수준이라서 수 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몇 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저소득층이다보니 대출 한도 제한(LTV, DTI)으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결국 LH공사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한 제공한 셈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안에는 협의 대책도 있지만, 분양전환가격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양절차, 납부방법 등만 협의하는 것으로 이 내용 역시 LH공사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만 제공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검은 속내가 담긴 이번 지원 대책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LH공사에게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며,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켜 확실히 내쫓고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저렴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한 공공택지 특성상,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하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황당한 공공주택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매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자 절대 용서치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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