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할 수 있는 근거가 가맹 계약서에 담긴다. 가맹본부 대표가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하는 근거도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작년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특히 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 본부가 6주 전에 먼저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공정위는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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