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대한항공은 고모바일 체크인, 웹 체크인, 키오스크(KIOSK·무인탑승수속기기) 등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셀프체크인 서비스는 모바일·웹 체크인 및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선호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체크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할 수하물이 없다면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해 카운터에 들르지 않고 출국장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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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엔 비자 필요 국가로 여행할 경우 관련 여행 서류 확인을 위해 카운터에서 직원이 확인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승객이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전자비자(ESTA)를 발급 받았을 경우만 셀프 체크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스템 개선으로 B1, B2, F1, F2와 같은 종이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카드 소지자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 15일부터는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승객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유아용 요람을 신청한 승객은 기존대로 카운터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 오클랜드, 토론토 공항에서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해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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