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를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어음 자금 대출을 취급했으며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번 최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