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롯데건설이 연말을 맞아 건설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우선 조경사업 하청업체였던 화우조경은 롯데건설로부터 대금 미지급 등 갑질로 인해 파산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으로 10개월이나 늦춰진 롯데건설 시공 경기도 용인시 ‘양지 SLC 물류센터’가 이달 완공될 예정이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로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건설과 공사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아하엠텍은 현재 롯데피해자연합회 활동을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시위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강도 높게 롯데건설을 공격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는 국회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우조경 전직 대표가 참석해 롯데건설과의 거래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행위들을 성토했다.

화우조경은 2009년부터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2015년 7월 31일까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조경공사 등을 시공한 업체다.

거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롯데건설의 대금 미지급, 비용 전가와 피해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2015년 파산했다는 게 화우조경 주장이다. 화우조경은 2017년 롯데건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 SLC 물류센터’는 올해 2월 완공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붕괴사고로 사망자 1명과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근무자 상당수가 건강검진을 위해 현장을 비워 다행히 대형 참사는 면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조사 결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강행으로 발생한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로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이 사고에 대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까지 추진했다.

경찰은 롯데건설 관계자 등을 과실치사상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피해를,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은 늘어나는 비용을 고민하고 있다. 이달 완공될 예정이지만 발주처, 시공사, 하청업체간 대금 문제로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피해자연합회는 한국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하청관계로 거래를 해오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모임이다. 최근들어 연합회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롯데의 갑질을 규탄했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 앞에서도 규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연합회 회원인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가 있었다.

결국 추가공사 대금 문제로 아하엠텍과 롯데건설은 분쟁이 발생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조치 의견을 냈다.

하지만 2011년 공정위 소회의는 석연찮은 이유로 롯데건설을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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