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후송전용헬기 모습./ KAI 제공
의무후송전용헬기 모습./ KAI 제공

[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4일 방위사업청과 2000억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20년까지 완료된다. KAI는 2014년 의무후송전용헬기 체계개발에 착수해 2016년 12월 전투용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제정을 승인받아 개발을 완료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중증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최대 6명의 환자를 동시에 후송할 수 있다. △자동 높이조절 기능을 가진 들것받침장치 △산소공급장치 △의료용흡인기 등 첨단 응급의료장비와 장거리 임무수행을 위한 보조연료탱크도 추가로 장착됐다.

KAI 관계자는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능력이 강화되면 군 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임무 지원을 통해 국민안전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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