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하이트진로 계열사 하이트진로음료가 충남 지역에서 생수 회사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빼앗을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마메든샘물의 손을 들어 줬다.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음료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하지만 10여 년간 극한의 대립을 벌여온 김모 마메든샘물 사장과 하이트진로음료간 좁히지 못하는 이견으로 이견으로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사장과 하이트진로음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1일 대법원 제1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의 8개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 마메든샘물의 소속 대리점 총 11곳 중 9곳을 영입했다.

이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위한 소송비용의 50%를 대리점에 지원하고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했다.

또 일반대리점에 2500원에 공급하는 제품용 플라스틱 통 가격을 약 30% 낮은 1720원에 공급했다.

나머지 2개에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빼내려고 시도한 점을 공정위는 확인해 지난 2013년 7월 하이트진로음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김 사장은 하이트진로음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진행이 어려웠었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소송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사장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몇 년째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는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차례 제기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 9월 각각 1억 원 씩 총 2억 원 규모로 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는 “김 사장의 장기화 된 서초구 사옥 앞 시위에 곤혹스러워 하하이트진로 등은 사옥 주변으로부터 김 사장의 시위로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사장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하이트진로음료가 갑질도 모자라 사태 해결보다는 손배소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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