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10일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실무 담당자를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측은 "외환은행 실무 담당자들이 우선협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1조 2천억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 등 매각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자세로 입찰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대건설 매각 절차가 더이상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실무 담당자인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과, 권강원 여신관리 부장, 남궁진권 여신관리팀장 등 3명을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 실무 담당자 3명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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