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제3, 제4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서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내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이 둘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내놓게 된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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