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모습
 LH 사옥 모습

[경제플러스=남은호 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조에 있는 한국토지주탱공사(LH)를 설립 목적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목적으로 정부가 전액출자한 LH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의 주거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법에 명시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독점개발권,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을 가지고 있다. LH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무릎 쓰고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있다.

LH는 이렇게 법에서 보장한 방법으로 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사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땅 장사를 하고 있어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LH가 판 택지를 사들인 건설사들은 공공주택(아파트)을 지어 비싼 값에 분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아파트 분양 원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아파트 값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은 여전히 깜깜이다.

아울러 LH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를 비교적 수익성 높은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경우도 허다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실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국의 땅 7만 5027필지를 총 5조 5400여 억 원에 건설사에 팔아 왔다. 이들 필지들은 LH가 수용해 공공택지로 조성한 토지다.

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 대비 2.5배 배 정도의 폭리를 취했다. 공개대상 토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LH는 총 1조 2000억 원에 매입해 3조 원에 되판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LH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토지를 수용하지만 팔 때는 시세대로 계산해 차익을 남기는 땅 장사를 한 셈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총 3만 6751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건설사에 팔았다. 매각 면적 218만 2000㎡, 2조 4427억 원 규모다.

LH 국감에서 의원들의 땅 장사 지적은 단골 메뉴다. 하지만 최근에도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필요한다면 LH가 민간 건설사에 땅 장사를 하는 실태를 보다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도 이뤄져여 한다.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번번이 국회의 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관련 법안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LH는 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땅 장사 논란에서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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