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KEB하나은행이 2년 만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만 40세 이상, 근속 만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직 활력 제고와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규모는 신청자를 받아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은 월 평균 급여의 27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책임자급 중 만 52세 이상은 33개월분, 만 50세 이상은 30개월분, 만 49세 이하는 2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행원 A급 중 만 50세 이상은 평균 월 급여의 33개월분, 45세 이상은 30개월분, 44세 이하는 24개월 분을 받는다.

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2016년 당시에는 500명 가량이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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