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문제가 야기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정부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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