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CJ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중 하나인 조이렌트카를 토종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이로써,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없어지게 된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조이렌트카 지분 100%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약 500억원으로 전해졌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를 맡았다.

조이렌트카는 1996년 설립된 국내 10위 렌터카 회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 회장과 부인인 김교숙 조이렌트카 회장, 아들 손주홍 조이렌트카 대표, 딸 손희영 씨 등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창업주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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