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5일부터 기존 약정 기간이 남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1년 또는 2년 재약정을 통해 월 요금 25% 할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정 기간에 묶여 현재 20% 할인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 520만명이 혜택 대상이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약정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폰 구입 때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사용자들의 약정 할인율을 작년 9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기존 20% 할인 요금 고객들은 위약금 때문에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5일부터는 위약금 없이 25% 할인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년 약정으로 월 20% 할인을 받던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12개월 만에 새 약정을 체결하려면 지금까지는 약 15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스마트폰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1년 또는 2년간 재약정하는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주겠다는 뜻이다.

또, SK텔레콤은 번호 이동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경우에 약정 기간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현 제도를 손질해,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만료 시점까지 위약금 액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밖에 무(無)약정 가입자에게 요금이나 스마트폰 할인금 납부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월 요금제에 따라 월 3000~9000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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