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해지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입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한다.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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