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를 35%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올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자 반대로 규제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도 이날 의결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와 관련해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할 때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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