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은 도심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총 소득 50백만원(신혼가구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자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다. 다만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일 현재 대출금리는 연 1.3%이다. 대출대상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또는 공문과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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